방통심의위, 송혜교 논란 '섹션' 의결보류..'뉴스데스크' 의견진술(종합)

임주현 기자  |  2018.02.22 18:29
/사진=스타뉴스, MBC, MBC에브리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 이하 방통심의위) 소위원회가 MBC '리얼스토리 눈', MBC '뉴스데스크'에 의견 진술을 의결했다. MBC '섹션TV 연예통신'은 일단 의결 보류됐다.

방통심의위는 22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제6차 방통심의위 소위원회 정기회의에서 '리얼스토리 눈', '섹션TV 연예통신', '뉴스데스크' 등에 대한 제재를 의결했다.

이날 '리얼스토리 눈'과 '뉴스데스크'는 의견 진술 조치가 의결됐다. 지난해 8월 방영된 '리얼스토리 눈'에서는 송선미의 남편 피살사건을 다루며 고인의 장례식장 현장을 몰래카메라 형식으로 담아 논란을 빚었다. 방통심의위는 방송심의규정 제19조(사생활 보호) 3항에 따라 '리얼스토리 눈'에 대해 전원 합의로 의견진술을 진행하기로 했다.

'뉴스데스크'는 전 인턴기자 등을 일반 시민으로 둔갑시켜 인터뷰를 내보내는 등 인터뷰 조작 논란으로 방송심의규정 제7조(방송의 공적책임) 4항과 11항에 따라 심의를 받았다. 방통심의위는 방송심의규정 제14조(객관성)를 추가 적용, 의견 진술을 듣고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방통심의위는 '섹션TV 연예통신'에 대해 방송심의규정 제9조(공정성) 2항과 제19조(사생활 보호) 1항에 따라 심의를 했다. 다만 송혜교 비공개 SNS 게시물을 무단 사용과 백호의 성추행 의혹 보도는 다른 사안이라는 점에서 분리해 논의했다.

이어 방통심의위는 '섹션TV 연예통신'의 두 사안에 대해 개별적으로 제재를 결정하려 했으나 같은 날 방송분에 두 가지 제재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의결 보류로 의결했다. 방통심의위는 다음 안건 상정 기간 동안 같은 날 방영된 프로그램 내 두 안건을 따로 심의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명쾌한 답을 내린 뒤 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이날 MBC 에브리원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등은 심의가 길어짐에 따라 추후 회의로 심의가 미뤄졌다.

한편 방통심의위는 방송프로그램 내용이 규정을 크게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면 과징금, 정정·수정·중지, 관계자 징계, 경고, 주의 등 법정제재를 결정하고, 위반 정도가 가벼우면 권고나 의견제시 등 행정지도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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