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오, 전속계약무효소송 최종 패소..SM "현명한 판결 환영"

문완식 기자  |  2018.03.20 10:55
타오


그룹 엑소 멤버 출신 중국인 타오(본명 황즈타오)가 SM엔터테인먼트(SM)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무효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은 지난 15일 타오가 SM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관련 상고심에서 타오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SM은 20일 "이번 결과는 대법원에서 SM(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과 타오 사이의 전속계약이 유효하다고 선언한 것으로, 전속계약의 무효와 문제점 등을 주장한 타오 측의 입장은 2017년 4월 1심, 10월 항소에 이어 상고심까지 모두 기각되어 종결, SM과 타오 사이의 전속계약이 유효하며, 준수해야 함이 더욱 명확해졌다"고 밝혔다.

SM은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환영하며,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아시아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발전을 위해 계약을 준수하고 신의를 지키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더불어 중국은 물론 기타 지역에서도 당사 및 선의의 제휴사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대응, 한중 양국의 건전한 문화산업 발전을 위하여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타오는 2015년 8월 "전속계약기간 10년은 너무 길어 직업선택의 자유와 경제활동의 자유가 제한된다"며 SM을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소송을 냈다.

지난 4월 1심은 "타오의 해외진출 계획을 고려할 때 계약기간 10년은 부당하지 않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전속계약서에 따른 계약으로 계약이 불공정하지 않다"며 SM 측 손을 들어줬다.

타오에 앞서 SM을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을 낸 엑소의 전 멤버 크리스와 루한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일단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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