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혐의' 전재홍 감독, 벌금 500만원 선고

이경호 기자  |  2018.03.21 10:15
전재홍 감독/사진=스타뉴스


'김기덕 사단'으로 불린 전재홍 감독이 나체 몰래 촬영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오전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전재홍 감독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한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전재홍 감독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다"면서 "24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 나아가 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된다. 관할 경찰서에 정보를 등록하고, 변경된 내용을 계속 알려줘야 한다"고 선고했다. 이어 재판부는 "불복할 경우 오늘부터 7일 내 항소장을 제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재홍 감독은 2016년 9월 헬스장, 찜질방 등에서 남성의 나체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9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전 감독은 그간 공판에서 "잦은 휴대전화 도난으로 인해 이를 방지할 목적으로 촬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전재홍 감독은 2008년 영화 '아름답다'로 장편영화 감독으로 데뷔했다. 이후 '풍산개' '살인재능' '원스텝' 등을 연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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