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중기·송혜교 사생활 침해 '섹션', 방통심의위 '권고'

임주현 기자  |  2018.04.19 15:43

/사진='섹션TV 연예통신' 방송화면 캡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 이하 방통심의위) 소위원회가 MBC 연예 정보 프로그램 '섹션TV 연예통신'에 권고를 의결했다.

19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제21차 방송심의소위원회 임시회의가 진행됐다.

이날 MBC 예능본부 전진수 부국장과 '섹션TV 연예통신' 연출 최원석 PD는 의견진술에 참석했다.


앞서 '섹션TV 연예통신'은 지난해 6월 송중기, 송혜교의 열애설을 보도하며 송혜교의 비공개 SNS 게시물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사용했다는 등의 주장이 담긴 민원이 접수돼 사무처 검토 끝에 안건으로 상정됐다. 이어 지난 3일 '섹션TV 연예통신'은 방송심의규정 제19조(사생활 보호) 1항 등에 따라 심의를 받아 이날 의견진술이 결정됐다.

전진수 부국장은 "모든 걸 떠나 사생활 침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송혜교, 송중기 씨, 팬분들, 시청자분들께 불편함 끼쳐드려 송구스럽고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사과했다. 또한 최 PD는 "이번 일을 반면교사 삼겠다"라고 재발 방지 의지를 드러냈다.


소위원회는 '섹션TV 연예통신' 측이 잘못을 인정했으며 보도에 악의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했다. 소위원회는 다수 의견으로 '섹션TV 연예통신'에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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