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키디비 2차 모욕 혐의' 블랙넛 추가 기소

윤상근 기자  |  2018.07.02 14:13
(왼쪽부터) 블랙넛, 키디비 /사진제공-저스트뮤직, 브랜뉴뮤직


검찰이 래퍼 블랙넛(28, 김대웅)에 대해 여성 래퍼 키디비(27, 김보미)를 모욕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2일 스타뉴스 취재 결과, 검찰은 지난 6월 25일 블랙넛에 대해 모욕 혐의를 적용, 추가로 기소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건을 넘겼다.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한 공소장을 접수한 이후 6월 27일 현재 진행 중인 블랙넛의 모욕 혐의 재판과 병합, 추후 진행되는 공판에 적용할 계획이다.

키디비는 지난 2017년 6월 블랫넛을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모욕죄 등을 적용,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키디비는 이후 2017년 11월 블랙넛이 공연에서 총 4차례 자신을 모욕하는 행위를 했다는 내용으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블랙넛을 추가 고소했다. 키디비가 제출한 2차 고소장에는 블랙넛이 자신의 공연에서 키디비를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한 정황이 담겨 있었으며 블랙넛이 키디비가 1차 고소장을 접수한 이후에도 개의치 않고 자신의 SNS로 '나의 언니를 존경합니다'(I respect for my unnie)라고 빼곡히 적힌 글에 김칫국물을 연상케 하는 붉은색 액체를 묻힌 종이를 공개, 키디비를 '김치녀'라고 조롱한 것으로 판단했다.

키디비 측은 특히 "블랙넛이 2016년 공연 도중 키디비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2017년 모 공연에서 '100'을 부르던 중 키디비를 간접적으로 언급하며 손가락 욕도 했다"며 블랙넛의 행위가 사실상 키디비를 향한 성적 모욕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블랙넛의 이번 2번째 불구속 기소와 함께 현재 진행 중인 재판과 병합되면서 향후 공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블랙넛의 모욕 혐의 4번째 공판은 오는 8월 16일로 예정돼 있으며 블랙넛은 여전히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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