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미투생존자연대(이하 미투연대) 등 8개 미투(성폭력 피해 고발) 운동 단체들이 성인영화 '미투-숨겨진 진실'에 대한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 가운데, 배급사 측은 이에 대해 "할 말이 없다"라고 밝혔다.
19일 '미투-숨겨진 진실' 배급사 측 관계자는 미투 연대의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따로 할 말이 없다"라며 "미투 연대에 밝힌 입장 외에 따로 입장을 내지 않겠다. 대응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화 '미투-숨겨진 진실'은 교수가 자신의 사회적 위치를 이용해 학생에게 성관계를 강요하는 내용. 교수의 성관계를 거절한 은서 대신에, 교수에게 성 상납한 혜진이 학술 대회에 나가게 되고 은서 역시 나중에 교수와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하게 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미투 연대 등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화 '미투-숨겨진 진실' 상영금지를 촉구한 데 이어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피해여성을 꽃뱀으로 묘사하고, 성폭력을 성애물로 취급하는 영화 '미투-숨겨진 진실'은 은 용기내어 말하기 시작한 성폭력 피해자들의 입을 틀어막고 있다. 이로써 영화 '미투-숨겨진 진실'은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저해하고 예술적 성취 역시 거두지 못한 영화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투연대 등은 "미투운동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회운동이다. 전 세계 어떤 국가의 국민도 미투운동을 성인물 또는 포르노로 소비하지 않을 것이다"라며 "미투운동을 성인물과 포르노로 소비하는 것은 이 시대 대한민국의 수준을 대변하는 것이다. 영화 '미투-숨겨진 진실'의 상영을 금지함으로써 한국 대중문화의 수준을 저해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영상등급물위원회는 영화 '미투-숨겨진 진실'에 대해 남녀의 노골적인 성행위 장면이 빈번하고, 그 외 교수가 제자를 강제 성폭행하고, 사제 간의 이익을 위한 성 행각, 자살, 남녀의 무분별한 성행위, 선정적 대화, 거친 욕설 등 주제 및 폭력, 공포, 대사, 모방 위험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을 매겼다. 이 영화는 지난 달 29일부터 VOD 서비스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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