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가 전자금융거래법(개인 통장 및 체크카드 타인에게 대여)을 위반한 한화이글스 소속 투수 윤호솔을 11일 규약 제152조 제5항에 의거 참가활동정지 조치했다.
참가활동정지는 오늘(11일) 경기부터 적용되며, 해당 선수는 일체의 구단 활동(훈련, 경기)에 참가할 수 없고 보수도 받을 수 없다.
KBO 규약 제152조 제5항에 따르면 총재는 제148조〔부정행위〕각 호 또는 제151조〔품위손상행위〕각 호의 사실을 인지한 경우 또는 그에 관한 신고·확인 과정에서 해당 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자에 대하여 제재가 결정될 때까지 참가활동(직무)을 정지할 수 있다.
한편 윤호솔은 올해 3월 시즌을 앞두고 정범모와 1대1 트레이드를 통해 NC 다이노스에서 한화 이글스로 이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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