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홍일표, 1심서 의원직 상실형

이슈팀 강민경 기자  |  2018.08.16 15:36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았다. /사진=뉴스1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인천 미추홀구갑)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았다.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영광)는 16일 불법정치자금 수수혐의로 기소된 홍일표 의원에게 벌금 1000만 원과 1984만 7670원 추징금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아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홍일표 의원은 지난 2013년 지인 등으로부터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개인계좌 등을 통해 불법 정치 자금 4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홍일표 의원은 2010년부터 2013년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수입 및 지출 계좌에서 차명계좌로 옮겨진 7600만 원을 개인 용도로 쓴 뒤 회계 장부에 사용처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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