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CUS]이혼→우울증→마약..이찬오, 항소심도 실형 면할까

윤성열 기자  |  2018.08.29 16:17
/사진=스타뉴스


마약류로 분리된 '해시시'를 소지하고 복용한 혐의로 기소된 유명 셰프 이찬오(34)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재차 인정하고 선처를 구했다. 1심이 이찬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가운데 상급 재판인 2심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진다.

29일 서울고등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김문석)의 심리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찬오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이찬오는 지난해 10월 대마초를 농축한 해시시를 해외에서 밀수입해 수차례 흡입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조사 당시 그는 해시시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소변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받은 이찬오는 항소하지 않았지만,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함에 따라 2심 재판이 이뤄졌다.

항소심에서 이찬오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해시시를 복용했다고 인정하면서 선처를 호소했지만 해시시 밀반입 혐의에 대해선 "모르는 일"이라며 선을 그었다. 반면 징역 5년을 구형한 검찰은 양형 부당과 함께 밀반입 혐의에 대한 사실오인을 주장했다.

이찬오는 해시시를 복용한 이유로 방송인 김새롬과 이혼 후 악성 댓글 등으로 극심한 우울증을 앓았다고 고백했다. 이찬오는 지난 2015년 8월 김새롬과 만난 지 4개월 만에 결혼했지만 1년 4개월 만인 이듬해 12월 합의 이혼했다.

김새롬과 이혼으로 인해 정식적 스트레스를 받고 마약에 손을 댔다는 것. 이찬오의 변호인은 "피고인(이찬오)을 향한 댓글이 비난의 정도를 넘어 조롱이나 학대 같았다"고 호소했다.

이찬오의 변호인은 마약 복용과 관련해 이찬오가 초범인 점을 강조했다. 변호인에 따르면 이찬오는 지난해 절친한 네덜란드 친구를 현지에서 만나 우울증에 대해 털어놨고, 정신과 의사인 친구의 엄마로부터 '네덜란드에서 합법화돼 있는 해시시를 먹어봐라'는 권유를 받았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깊은 생각 없이 귀국할 때도 해시시를 건네 받아 호주머니 넣어 들고 왔다"며 이찬오의 해시시 복용 및 소지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국제우편을 통해 해시시를 밀반입하려 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부인했다. 변호인은 "해시시를 친구에게 우편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한 적은 없다"며 "나중에 국제 우편물 속에 은닉한 편지를 보고 '친구가 보낸 것 같다'고 진술을 했을 뿐이다.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하니까 피고인 모르게 일방적으로 보냈다고 생각한다. 밀반입을 공모했다는 것은 날벼락 같은 얘기"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1심처럼 집행유예를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피고인은 초범이고 평생을 요리 업무에만 종사한 요리사다"며 "다른 특별한 의도가 있었다기 보다는 자신의 우울증을 치료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생각한다.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이번 마약 범죄를 계기로 개과천선 할 수 있도록 형을 1심처럼 유예해 달라"고 말했다.

이찬오도 최후 진술을 통해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매일 같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이 일 이후로 모든 걸 잃었다"며 "하지만 정말 은인 같은 친구 덕분에 다시 요리를 할 수 있게 됐다. 다시 요리를 해 사회에 보답하고 기여를 할 수 있게 부디 선처를 부탁드린다. 앞으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마약 근처에는 절대 가지 않겠다.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찬오의 항소심 선고는 오는 9월 7일 내려질 예정이다. 2심 재판부가 1심처럼 정상을 참작해 이찬오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할지, 1심을 뒤집고 실형을 내릴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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