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 백성현, 음주운전 방조? 경찰 "아직 조사 안 끝났다"

이슈팀 강민경 기자  |  2018.10.12 21:11
배우 백성현 /사진=KBS 2TV '연예가중계' 방송화면 캡처

'연예가중계'에서 배우 백성현의 음주운전 방조 존란에 대해 언급했다.

12일 오후 방송된 KBS 2TV 예능 프로그램 '연예가중계'에서는 백성현의 음주운전과 관련된 소식을 다뤘다.

백성현이 동승한 자량이 지난 10일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차량 운전자는 여성 A씨로, 혈중 알코올 농도 0.08% 면허 정지 수치에 해당했다.

당시 백성현의 동승 차량 사고를 목격한 목격자는 "백성현 씨와 A씨 모두 만취 상태였으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눈도 풀려 있었다"고 전했다. 이후 백성현은 소속사를 통해 공식 사과의 입장을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백성현 씨가 의경 신분이라서) 더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것 같다. 조사가 아직 안 끝났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연예가중계'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에게 '백성현이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이 가능한가'라고 물었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일본 같은 경우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상태에서 술 마시고 운전하는 것을 알면서 '나 좀 태워줘'라고 요구하거나 의뢰하는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다"라고 답했다.

이어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단지 '태워다 줘', '나 좀 태워줘' 그것만 가지고 처벌하지 않고 음주운전을 할 수 있게 도와줬다면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 가능하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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