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불기소..공소권·혐의 없음"

이슈팀 강민경 기자  |  2018.10.15 16:51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사진=뉴시스

'물컵 갑질' 의혹을 받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기소를 면했다.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 남부지검 사행행위·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최재민)는 "조현민 전 전무의 특수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를 '혐의 없음'으로 처분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폭행 혐의는 피해자 2명이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조현민 전 전무는 '물컵 갑질' 의혹을 받았다. 이 사건은 온라인 익명 게시판에 게재된 한 글로부터 시작됐다. 글에 의하면 조현민 전 전무가 대한항공의 광고대행을 맡고 있는 A업체 직원들과의 회의에서 A사 소속인 B팀장에게 음료수 병을 던졌다는 것.

온라인 익명 게시판에 올라온 이 글은 SNS, 커뮤니티 등을 타고 퍼져 나가 언론 보도로 이어졌다. 이를 인지한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4월 17일 조현민 전 전무를 피의자로 입건했고, 5월 1일 소환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조현민 전 전무가 유리컵을 던지긴 했지만, 컵이 사람이 있는 쪽을 향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음료를 맞은 피해자 모두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폭행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의사를 표시할 경우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

검찰 관계자는 "조현민 전 전무는 해당 광고의 총괄 책임자로서 업무적 판단에 따라 시사회를 중단시킨 것이다.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광고회사의 광고제작 업무를 방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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