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블랙넛 모욕혐의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구형'

서울중앙지방법원=윤상근 기자  |  2018.10.18 16:51


검찰이 모욕 혐의로 기소된 래퍼 블랙넛(28, 김대웅)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5단독은 18일 오후 블랙넛의 모욕 혐의 관련 6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현장에는 블랙넛과 변호인이 참석했으며 재판부는 검찰과 블랙넛 측의 입장 및 증거 자료를 취합하고 변론을 종결했다.

이후 검찰은 블랙넛의 모욕 혐의와 관련,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키디비는 지난 2017년 6월 블랙넛을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모욕죄 등을 적용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키디비는 이후 2017년 11월 블랙넛이 공연에서 총 4차례 자신을 모욕하는 행위를 했다는 내용을 추가해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블랙넛을 고소했다. 이후 검찰은 블랙넛을 모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두 사건은 현재 재판에서 병합된 상태다.

이전 공판에 피고인 자격으로 참석한 블랙넛은 자신의 혐의에 대해 "모욕할 의도가 없었다"고 거듭 부인했다. 반면 키디비는 앞선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블랙넛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고 거듭 강조하고 "이러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렇게 고소를 진행하게 됐던 것이다. 이번 일에 대해 힙합(문화)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디스가 아니라 성적 범죄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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