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넛 변호인 "김치국물 SNS 성희롱? 피눈물 의미"

서울중앙지방법원=윤상근 기자  |  2018.10.18 17:01
(왼쪽부터) 블랙넛, 키디비 /사진제공=저스트뮤직, 브랜뉴뮤직


래퍼 블랙넛(28, 김대웅)의 변호인이 블랙넛이 SNS를 통해 올렸던 자필 메시지 글에 묻은 액체에 대해 "김치녀 비하가 아닌, 피눈물의 의미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5단독은 18일 오후 블랙넛의 모욕 혐의 관련 6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현장에는 블랙넛과 변호인이 참석했으며 재판부는 검찰과 블랙넛 측의 입장 및 증거 자료를 취합하고 변론을 종결했다.

이후 검찰은 블랙넛의 모욕 혐의와 관련,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이날 블랙넛 변호인은 검찰이 제기한 여러 증거 자료에 대해 모욕 혐의와 관련이 없거나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특히 블랙넛이 지난 2017년 5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자필로 작성한 메시지가 담긴 종이를 찍은 사진을 공개한 것에 대해서도 설명하며 "김치녀를 표현한 것이 아니라 피눈물의 의미다"라고 답했다.

블랙넛이 공개한 자필 메시지 글에는 "I respect for my unnie"(나는 '언니'를 존경합니다)라는 영어 문장이 다수 적혀 있었으며 중간에 붉은 액체가 떨어져 있었다. 이를 두고 이 액체가 여성을 비하하는 비속어인 '김치녀'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여러 네티즌들의 주장도 이어졌다.

이날 법정에 참석한 블랙넛은 최후 변론에서 "내가 쓴 가사가 내 의도와는 다르게 인식되고 (다른 뜻으로) 모두가 믿고 있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면서도 "의도가 어떠했든 내 가사로 인해 물의를 일으킨 점을 느끼고 있고 책임감도 갖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래퍼로서 창작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더 신중하게 함으로써 대중에게 내 메시지를 설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키디비는 지난 2017년 6월 블랙넛을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모욕죄 등을 적용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키디비는 이후 2017년 11월 블랙넛이 공연에서 총 4차례 자신을 모욕하는 행위를 했다는 내용을 추가해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블랙넛을 고소했다. 이후 검찰은 블랙넛을 모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후 공판에서 블랙넛은 자신의 혐의에 대해 "모욕할 의도가 없었다"고 부인했다. 반면 키디비는 앞선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블랙넛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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