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강서구 PC방 살인사건'과 관련해 수사상황이 언론에 공개되는 것을 질책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김 의원은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소식이 당일 오후 4시 5분에 언론에 나왔다. 기사를 보면 이 사건이 언론에 오르내리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했다. 왜 자꾸 수사 첫 단계부터 공개되는지 의아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수사가 진행 중일 때 비공개가 원칙인데 너무 많이 나온다. 경찰 관행일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없어져야 한다"며 "수사 종결 때까지 비공개여야 하고 예외인 경우는 재범 우려가 인정될 때, 국민들로부터 제보를 받아 빨리 해결해야 할 때 등 규정에 명시돼야 한다. 하지만 이 사건은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울 남부지법 이환승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살인 혐의를 받는 A씨(29)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14일 오전 8시10분쯤 강서구 내발산동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 B씨(20)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PC방 테이블 정리가 잘 되지 않았다',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B씨와 실랑이를 벌이고 PC방을 나갔다. 이후 흉기를 들고 와 B씨에게 30여 차례 휘둘렀다. B씨는 병원에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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