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 분식회계' 결론..주식거래 정지

강민경 기자  |  2018.11.14 18:27
김용범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 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서울 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고의적 분식회계라는 결론을 내렸다. /사진=뉴시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고의적 분식회계라는 결론을 내렸다.

뉴시스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재감리 안건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김용범 증선위원장 겸 금융위 부위원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난 2015년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변경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회계원칙에 맞지 않게 회계처리 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 적용해 이를 고의로 위반했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로써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식은 유가증권시장에서 당분간 매매가 정지되고, 거래소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앞서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2011년부터 적자에 허덕이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 직전인 2015년 자회사 회계 처리 기준 변경으로 갑자기 1조 9000억 원의 흑자를 기록한 과정에 고의적인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판단해 중징계를 의결했다.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2년 미국 바이오젠과 합작해 설립한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 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전환하며 이 회사의 지분가치를 장부가액(2900억 원)에서 시장가액(4조 8000억 원)으로 바꾼 것이 뚜렷한 근거 없이 이뤄졌다고 봤다. 반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IFRS(국제회계기준)에 따라 모든 회계처리를 적법하게 이행했다고 주장, 금감원과 대립해왔다.

또 증선위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로 회계처리한 것도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고의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 2012~2013년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과실로 판단했다. 2014년에 대해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 중요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던 점 등을 감안해 중과실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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