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시행 후 첫 사례..음주운전 사망사고 낸 50대 적발

강민경 기자  |  2018.12.19 18:58
'윤창호법'이 시행된 첫 날 법의 적용을 받게 된 첫 사례가 발생했다. /사진=뉴스1

'윤창호법'이 시행된 첫 날 인천에서 50대 남성이 음주운전 후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일이 발생했다.

뉴스1에 따르면 19일 인천 중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A씨(59)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7시 50분께 인천시 중구 신흥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자신의 차를 운전하다 녹색 신호를 받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63·)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인근을 지나던 운전자 등의 신고로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의 혈중알콜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28%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된 B씨는 치료 도중 사망했다. 경찰은 A씨가 사고 현장 근처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A씨는 윤창호법이 시행된 첫날인 지난 18일 음주운전으로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해 법의 적용을 받게 된 첫 사례가 됐다.

'윤창호법'은 지난 9월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온 故 윤창호씨가 음주운전 차에 치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발의된 된 법이다.

'윤창호법'에 따르면 음주 사망사고를 낸 가해자는 기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징역 혹은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된다. 음주상해사고는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원~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서 1~15년 이하 징역 혹은 1000만원~3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상향 조정됐다.

베스트클릭

  1. 1방탄소년단 진, 2024 마이원픽 분기결산 '분기 TOP스타' 1위
  2. 2[영상] 이재현-김헌곤 분노 폭발→방망이 내려쳤다... 브랜든 '마구'에 속수무책, 마지막엔 웃었다
  3. 3방탄소년단 지민, 여전히 레전드..131주 연속 스타랭킹 남돌 1위
  4. 4김수현♥김지원, 죽어도 못 보내..신혼 비하인드
  5. 5日 애니메이션 '러브 라이브!' 한국 공연 확정..5월 2일 티켓 오픈
  6. 6'고척돔이 문제였나' 4477억 日 투수, 1이닝 5실점 강판→ERA 1.64 환골탈태... 어느덧 NL 톱5 진입
  7. 7'손흥민 꿈의 파트너가 온다' 이미 토트넘 경기도 직관했네! 英 기대 만발 "SON 득점왕 포스 되찾을 것"
  8. 8김민재 치명적 실수 때문인가... 또 다시 이적설 등장, 세리에A 빅클럽 유벤투스가 노린다
  9. 9'아뿔싸' 이정후 또 홈런 빼앗겼다! 주심의 황당 볼 판정까지 '그래도 안타 작렬'... 전통의 펜웨이파크서 첫 안타 [SF 리뷰]
  10. 10'4회도 버거웠는데...' 2년차 신성, '4차례 실패→인생투로 부활' 이호성 "승리 이렇게 귀한 줄 몰랐다"

핫이슈

더보기

기획/연재

더보기

스타뉴스 단독

더보기

포토 슬라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