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줬더니 나가라고?" 신동욱vs조부 갈등 수면 위로[스타이슈]

윤성열 기자  |  2019.01.03 09:28
/사진=홍봉진 기자


배우 신동욱(37)과 조부의 갈등이 수면 위로 올랐다. 조부는 이른바 '효도 사기'를 주장하며 신동욱에게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져 사건 진위와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96세 신동욱의 할아버지인 신모씨는 지난 2일 공개된 한 매체와 인터뷰를 통해 "지난해 7월 경기도 여주의 자택에서 2달 안에 나가라는 통고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손자 신동욱에게 사실상 '효도 계약'을 조건으로 사준 집인데, 돌연 나가라는 통고를 받았다는 것.

매체에 따르면 이 통고서를 보낸 것은 신동욱의 연인 이모씨로, 신 씨는 "손자가 연인에게 집을 넘긴 뒤 자신을 쫓아내려 한다"며 분노했다.

또한 신 씨는 "신동욱에게 효도를 조건으로 대전에 있는 땅도 넘겨줬다"며 "문제는 자신의 소유인 1만5000평 토지 중 2500평만 주기로 했는데 손자가 자신을 속이고 토지 전부를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신 씨는 신동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신동욱의 법률대리인은 "신동욱과 조부 간 소유권이전등기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행됐으며, 법원의 정당한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신 씨의 주장은 허위 사실이라고 맞섰다. 법률 대리인은 "신동욱의 조부와 신동욱은 계약상 필요한 서류들을 당사자 간 직접 발급, 담당 법무사 집행 하에 모든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며 "때문에 엄준하고 적법한 법의 절차에 따랐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이라며 신 씨의 주장을 반박했다.

법률대리인은 또 "과거 신동욱씨의 조부는 아내, 아들, 손자 3대에 걸쳐 가정폭력, 폭언, 살인 협박은 물론이거니와 끊임없는 소송을 진행하며 신동욱을 비롯 가족 구성원들에게 깊은 상처를 입혔다"고 폭로하며 "그렇기에 이번 소송과 관련해 신동욱과 그의 가족들이 느낀 상심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그 이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동욱은 현재 MBC 드라마 '대장금이 보고 있다'에서 남자 주인공 한산해 역으로 출연 중이다. 법률대리인은 "신동욱의 드라마 방영 시기에 이와 같은 악의적이고 일방적인 언론플레이가 이뤄진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원만한 해결을 원하는 신동욱 씨와 그 가족의 뜻을 존중해 적법한 법의 절차를 진행해 가겠다"고 전했다.

신동욱과 신 씨의 갈등이 수면 위에 오른 가운데 법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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