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이 분다' 제작사 대표, 사기 혐의로 피소

이경호 기자  |  2019.01.17 12:58
제작사 바람이 분다의 제작 드라마 '그 겨울, 바람이 분다' 포스터/사진='그 겨울, 바람이 분다' 포스터


드라마 제작사 ㈜바람이 분다의 대표이자 전 YG스튜디오플렉스 대표였던 A씨가 억대의 돈을 받은 뒤 이를 연락을 피하다 피소됐다.

17일 더그루브엔터테인먼트(이하 더그루브) 관계자에 따르면 더그루브는 지난 15일 A씨를 사기혐의로 서울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 더그루브는 드라마 OST와 아티스트 음반 및 제작을 하는 회사다.

더그루브는 A에게 투자한 금액 중 2억4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한다. 먼저 2017년 11월 드라마 '철인왕후' OST 선급 계약을 체결, A의 요청으로 1억1000만원을 ㈜바람이 분다 계좌로 입금했다. 이는 '철인왕후'가 SPC 설립 전이라 ㈜바람이 분다로 돈을 먼저 입금하면 SPC 설립 후 투자금을 직접 넣겠다고 하였으며, 2018년 1월 A의 요청으로 계약을 (유)철인왕후로 변경 작성 했다. 이후 투자금은 돌려받지 못했다.

또한 MBN 드라마 '설렘주의보' 제작이 MBN과 계약이 늦춰지면서 촬영 일정에 문제가 생긴다며, 원금보장 공동제작을 제안해, 공동제작 계약을 진행했다. 2018년 9월 20일 2억5000만원을 그해 10월 20일까지 상환한다는 조건으로 공동제작 계약을 체결했다. A가 계약상 내용을 이행해야 했으나, 수차례에 나누어 1억2000만원 정도 변제, 남은 투자금 1억3000만원은 변제하지 않았다.

그루브 측은 사태를 파악해본 결과 A는 지난해 12월 YG스튜디오플렉스 대표이사 사임, 잠적했다. 뿐만 아니라 YG스튜디오플렉스는 '철인왕후' OST 선급금 1억1000만원이 들어오지 않아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그루브는 A가 계약금, 투자금 중 2억4000만원을 변제 하지 않은 것은 계약 체결 당시 계약 이행 의사 및 능력이 없었으며 기망해 손해를 가하였다고 주장했다.

그루브 관계자는 이번 일과 관련 "A와는 지난해 12월 19일 이후로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 저희의 피해가 크다. 또다른 피해자가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피해 금액이 수십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더불어 "YG스튜디오플렉스의 대표이기도 해 투자를 한 부분도 있었는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다"고 호소하면서 하루빨리 해결 되길 바라는 마음을 드러냈다.

한편 A는 드라마 '그 겨울, 바람이 분다'를 흥행시킨 제작사 대표다. 지난해 YG스튜디오플렉스 대표이사로도 취임하기도 했다.

이번 일과 관련해 A에게 상황을 직접 확인하려했지만 그는 휴대전화를 착신정지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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