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디비 모욕 유죄' 블랙넛, 1심 판결 불복 '항소'

윤상근 기자  |  2019.01.17 12:57
래퍼 블랙넛과 키디비 /사진제공=저스트뮤직,브랜뉴뮤직


래퍼 블랙넛(29, 김대웅)이 여성 래퍼 키디비(28, 김보미)를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1심 유죄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블랙넛은 지난 16일 담당 법무법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자신의 모욕 혐의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5단독은 지난 10일 오전 블랙넛의 모욕 혐의 1심 선고 기일을 열고 블랙넛에 대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과 160시간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키디비는 지난 2017년 6월 블랙넛을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모욕죄 등을 적용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키디비는 이후 2017년 11월 블랙넛이 공연에서 총 4차례 자신을 모욕하는 행위를 했다는 내용을 추가해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블랙넛을 고소했고 검찰은 블랙넛을 모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블랙넛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또한 사건을 고소한 키디비는 직접 증인 자격으로 출석해 블랙넛을 향해 가볍지 않은 처벌을 내려줄 것을 호소했다. 반면 피고인 자격으로 참석한 블랙넛은 자신의 혐의에 대해 "모욕할 의도가 없었다"고 거듭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블랙넛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공소 사실에 대해 모두 유죄 판결을 내렸다.

당시 블랙넛은 선고 직후 스타뉴스에 "앞으로 더 솔직한 음악을 하고 싶고 힙합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 좀 더 자유로운 생각을 표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짧게 답했다. 블랙넛은 유죄 판결을 받은 자신의 혐의에 대한 부분이나 키디비 등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법정을 빠져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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