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유재석과 김용만이 출연료 미지급 소송에서 승소했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유재석과 김용만이 전 소속사 스톰이엔에프 채권자들을 상대로 낸 공탁금 출금 청구권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출연계약 당시 원고들이 갖고 있던 영향력과 인지도 등을 고려하면 방송 3사는 원고들을 출연계약 상대방으로 해 직접 프로그램 출연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유재석과 김용만은 2005년 스톰이엔에프와 전속 계약을 맺고 방송 활동을 했다. 하지만 2010년 회사가 경영난을 겪으며 소속 방송인들의 출연료가 모두 채권사로 넘어갔다.
유재석의 경우 2010년 6월부터 9월까지 방송 3사 예능 프로그램 출연료 6억 907만원을, 김용만은 2010년 6월부터 7월까지 KBS, SBS 예능 프로그램 출연료 9678만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과 2심은 채권자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에서 결과는 뒤집어졌다. 실질 계약 당사자는 유재석과 김용만이라고 인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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