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상해혐의' 최종범 첫 공판 4월 18일로 연기(공식)

윤상근 기자  |  2019.03.18 10:51
(왼쪽부터) 구하라, 최종범 /사진=스타뉴스


걸그룹 카라 출신 가수 겸 배우 구하라(28)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28)에 대한 상해 혐의 첫 공판이 오는 4월로 연기됐다.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0단독은 오는 3월 18일 최종범의 상해 혐의 첫 공판을 열 예정이었지만 기일을 연기했다. 최종범은 첫 공판기일을 앞두고 지난 13일 기일연기신청서를 제출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며 공판 날짜를 오는 4월 18일로 확정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은정)는 지난 1월 말 최종범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과 협박, 상해, 강요, 재물손괴죄 등을 적용, 불구속 기소했다. 또한 구하라에게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최종범이 당시 구하라의 의사에 반해 등, 다리 부분을 촬영했고 구하라와 다투는 과정에서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히고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을 했다고 결론을 지었다. 다만 최종범이 구하라에게 한 연예 매체에 제보를 하겠다며 연락을 한 사실에 대해서는 그 자체로 인정되지만 관련 내용을 전송하지 않은 점에 미뤄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최종범은 지난 2018년 9월 당시 서울 강남경찰서를 향해 "구하라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하며 시선을 모았다. 이후 두 사람은 폭행 사건을 둘러싸고 법적 공방을 이어갔다. 이후 구하라는 2018년 9월 27일 최종범을 상대로 협박, 강요,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와 함께 당시 최종범이 구하라에게 함께 찍었던 사생활 동영상을 보내며 협박을 하려 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모두를 놀라게 했다.

즉각 최종범은 "동영상을 통해 구하라를 협박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 동영상은 구하라가 먼저 찍었으며, 유포는 절대 없다"고 즉각 반박했지만 경찰은 최종범의 차량, 직장 등을 압수수색 하고 최종범에 대해 구속영장도 신청, 영장실질심사도 진행하는 등 수사를 이어갔다. 경찰은 2018년 11월 구하라와 최종범 모두에게 기소 의견을 적용,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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