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맥주향초 제조, 환경부 행정지도..'화학제품안전법' 위반

한해선 기자  |  2019.03.19 08:55
방송인 박나래 /사진=스타뉴스


방송인 박나래가 '나 혼자 산다'에서 향초를 만들어 지인들에게 선물한 모습에 대해 환경부가 행정지도를 내렸다.

19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지난달 환경부가 박나래에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을 위반했다며 행정지도를 내렸다고 보도했다.

박나래는 지난해 11월 방송된 MBC 예능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에서 100개의 향초를 직접 만들어 지인들과 팬들에게 선물했다. 방송 이후 박나래의 행위가 위법이라는 민원이 제기됐고, 환경당국은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

현행법상 향초를 만들려면 사전검사와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박나래가 이런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향초는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지정 검사기관에서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을 받은 뒤 환경부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이를 위반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혹은 7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자신이 만든 향초를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박나래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향초를 만들어 줘 '무상판매'에 해당한다고 알려졌다.

행정지도를 받은 박나래는 이후 지인들과 팬들에 나눠준 향초를 모두 수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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