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피해 여성·2차피해 여성들께 머리숙여 사죄"

서울중앙지방법원=윤상근 기자  |  2019.03.21 11:0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이 21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기범 기자


'몰카 파문'을 일으킨 가수 정준영(30)이 자신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여성과 사실과 근거 없는 구설로 2차 피해를 입은 여성들을 향해 사죄했다.

정준영은 21일 오전 9시 30분께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상 카메라 이용 등 촬영 혐의 관련 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9일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상 카메라 이용 등 촬영 혐의로 정준영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정준영은 "저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저에 대한 모든 혐의를 인정합니다"라며 "저로 인해 고통을 받으시는 피해자 여성들과 사실가 다르게 아무런 근거 없이 구설에 오르며 2차 피해를 입으신 여성분들, 지금까지 제게 관심과 애정을 보여준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정준영은 또한 수사에 성실히 임할 것임을 알리고 "오늘 구속 영장 실질심사에서는 수사기관의 청구 내용을 다투지 않고 법원에서 내려지는 판단에 겸허히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정준영은 "제가 저지른 일들을 평생 반성하면서 살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말한 이후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앞서 정준영은 지난 14일 서울지방경찰청에 출석해 21시간 가량 조사를 받았고 이후 지난 17일에도 비공개 밤샘 조사를 받았다. 정준영은 불법 촬영물 촬영과 유포 경위에 대해 조사를 받았으며 휴대전화 3대도 임의로 제출했고, 지난 15일에는 주거지의 압수수색도 받았다. 이후 경찰은 지난 18일 정준영에 대한 조사 결과와 증거물 분석을 토대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통해 정준영의 구속 여부에 대해 결정한다. 영장실질심사에서는 정준영의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등 정준영의 구속 여부를 위한 부분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준영의 구속 여부는 21일 밤 늦게 또는 오는 22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날 영장실질심사에는 정준영 이외에도 정준영에게 불법 동영상을 받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버닝썬 직원 김모씨와 버닝썬 사태의 첫 당사자인 김상교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버닝썬 영업이사 장모씨, 공동상해 혐의를 받고 있는 아레나 영업이사 윤모씨도 함께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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