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성접대 의혹' 아레나 실소유주, 영장실질심사 출석

윤상근 기자  |  2019.03.25 12:06
수백억원대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는 클럽 아레나 사장 임모씨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아이돌그룹 빅뱅 멤버 출신 승리(29, 이승현)의 성 접대 정황 장소로 지목됐던 서울 강남 클럽 아레나의 실소유주 강모씨가 수백억 원대의 탈세 혐의와 관련,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강모씨는 25일 오전 10시 30분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에 출석했다. 강모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또는 26일 오전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강모씨는 이날 오전 10시 21분께 취재진을 피해 법정에 나왔다.

또한 아레나의 '바지 사장'으로도 알려지고 있는 아레나의 서류상 사장 임모씨 또한 강모씨보다 10분 일찍 법원에 출석했다.

강모씨는 아레나를 운영하면서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약 162억 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를 받고 있다.

이후 국세청은 지난 2018년 강모씨를 제외한 아레나의 전·현직 대표 6명에 대해 탈세 혐의로 고발 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경찰은 실소유주인 강모씨가 탈세를 주도한 것으로 확인하고 지난 21일 강모씨와 임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아레나는 승리가 자신의 사업 투자자들에게 성접대를 알선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접대 장소로 지목된 곳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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