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셜] 상벌위 결과...'황교안 축구장 유세' 경남, 제재금 2천만원 징계

스포탈코리아 제공   |  2019.04.02 14:53



[스포탈코리아=신문로] 서재원 기자= 경남FC가 제제금 2천만원 징계를 받았다.

황교안 대표와 강기윤 후보를 포함한 자유한국당 선거 운동원은 지난달 30일 창원축구센터에서 열린 하나원큐 K리그1 4라운드 경남-대구FC전을 찾아 4.3 재보선 선거 유세를 펼쳤다. 경기장 밖이 아닌, 안까지 들어와 선거 운동은 벌인 것이 문제가 됐다.



2일 열린 상벌위원회를 통해 경남의 징계가 결정됐다.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상벌위원회에는 조남돈(위원장, 변호사), 허정무(연맹 부총재), 오세권(대한축구협회 상벌위원), 윤영길(교수), 홍은아(교수), 김가람(변호사) 등이 참석해 장시간에 걸친 토의를 진행했다. 상벌위원 중 이중재 변호사만 불참했다.

연맹 정관 제5조 '정치적 중립성 및 차별금지'에 따르면 '연맹은 행정 및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고 돼있다. 이를 어길 시, 홈 구단은 10점 이상의 승점 삭감 또는 무관중 홈경기 진행, 제3지역 홈경기 개최, 2천만원 이상의 제재금, 경고 등 징계를 받게 된다.

상벌위원회 결과, 경남은 제재금 2천만원의 징계를 받게 됐다. 연맹은 오후 3시경 진행된 공식 브리핑을 통해 "구단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직접적, 적극적으로 위반한 사안은 아니라는 점 등을 감안, 승점 감점이나 무관중 등의 중징계가 아닌 제재금 2천만원의 징계를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제재금 2천만원의 징계가 결정된 이유로는 경기 전부터 이미 선거 열기가 고조되고 있었음에도 경호 인원을 증원하는 등 적절한 사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선거운동원들이 입장게이트를 통과하는 상황에서 티켓 검표나 선거운동복 탈 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경기장 안에서 유세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소수의 인력만이 제지에 나서 유세 행위를 적극적으로 막지 못한 점, 장내 방송을 통해 공개적으로 퇴장을 요구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들었다.

사진=자유한국당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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