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수 측 "피해자 협박 및 보복운전 아냐..CCTV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이정호 기자  |  2019.04.12 11:47
배우 최민수가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12일 오전 서울 남부지법에서 열리는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홍봉진 기자


배우 최민수 측이 보복운전 혐의를 부인했다.

12일 오전 11시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최민수에 대한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 모욕 등 혐의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최민수 측 변호인은 당시 사고가 있던 상황을 지도와 그림으로 설명했다. 변호인은 "사고가 난 도로는 2차선 일방통행이었다. 당시 고소인이 2차선에서 달리고 있었는데 1차선으로 갑자기 들어왔고, 이에 피고인은 차량 간의 접촉이 있었다고 느꼈다. 다만 증거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피고인은 조치를 취하기 위해 쫓아간 것이다. 당시 고소인이 주차장으로 들어갔다 다시 나왔고, 피고인은 도망간다고 생각해 따라간 것"이라며 보복운전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당시 상황이 녹화된 CCTV가 총 다섯 개다. 그러나 처음 접촉사고로 의심되는 부분은 아쉽게도 녹화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고소인을 협박했고, 고의적으로 따라가 사고를 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앞서 최민수는 지난해 9월 17일 오후 1시께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자신보다 앞서 달리던 차량을 앞지른 뒤 급정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 차량 여성 운전자를 모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최민수는 검찰에서 "앞 차량이 차선을 걸친 채로 주행해 진로를 방해해 차를 세웠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차량은 앞에서 급정거한 최민수의 차량을 피하지 못해 수백만 원대 수리비가 발생했다며 최민수를 고소했다. 이 사건을 조사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월 말 최민수를 불구속기소했다.

이후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최민수는 인터뷰를 통해 "물의를 일으켜 송구하다"라고 사과를 하면서도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억울한 부분도 있다. 더 시시비비를 따져봐야 한다"고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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