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수 측 "차량 파손, 이번 사건과 무관..정비사 증인 신청"

서울남부지방법원=이정호 기자  |  2019.04.12 11:51
배우 최민수가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12일 오전 서울 남부지법에서 열리는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홍봉진 기자


배우 최민수 측이 보복운전 혐의를 부인하면서 고소인 측이 과도하게 수리비를 청구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보였다.

12일 오전 11시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최민수에 대한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 모욕 등 혐의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최민수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고소인을 협박했고, 고의적으로 따라가 사고를 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CCTV 등 증거를 보면 확인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또한 고소인 차량에서 헤드랜턴과 범퍼가 파손됐었는데 이것은 이번 사건과 무관하다. 당시 차량을 정비했던 정비사를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말했다.

앞서 최민수는 지난해 9월 17일 오후 1시께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자신보다 앞서 달리던 차량을 앞지른 뒤 급정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 차량 여성 운전자를 모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최민수는 검찰에서 "앞 차량이 차선을 걸친 채로 주행해 진로를 방해해 차를 세웠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차량은 앞에서 급정거한 최민수의 차량을 피하지 못해 수백만 원대 수리비가 발생했다며 최민수를 고소했다. 이 사건을 조사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월 말 최민수를 불구속기소했다.

이후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최민수는 인터뷰를 통해 "물의를 일으켜 송구하다"라고 사과를 하면서도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억울한 부분도 있다. 더 시시비비를 따져봐야 한다"고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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