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작가 로타, 성추행 혐의로 1심서 징역 8개월 선고

공미나 기자  |  2019.04.17 14:23
사진작가 로타 /사진=로타 SNS

사진 촬영 중 여성 모델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사진작가 로타(41·본명 최원석)가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뉴스1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신진화 판사는 17일 오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3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최씨는 2013년 6월 서울의 한 모텔에서 촬영을 하던 중 모델 A씨(27·당시 21세)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최씨는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A씨의 암묵적, 명시적, 묵시적 동의 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씨 측은 그 근거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며, 최씨와 A씨가 사건 이후에도 사적으로 만남을 가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신 판사는 "유명 사진작가였던 최씨와 모델일을 막 시작한 A씨의 관계를 감안할 때, A씨가 최씨에게 맞서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이후 대화에서 거리를 두려하고 (추행) 증거를 확보하고자 하는 A씨의 의도가 엿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최씨가 경찰과 검찰의 수사, 이후 재판이 진행 되는 동안 진술을 번복했다"며 상대적으로 최씨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최씨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제가 알고 있는 사실과 조금 다른 결과가 나와 많이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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