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별 측 "유인석 탄원서 제출? 사생활 부분..전달 받은 것 없어"(공식)

한해선 기자  |  2019.05.15 14:14
배우 박한별 /사진=스타뉴스


그룹 빅뱅 출신 승리와 유인석 유리홀딩스 전 대표의 성매매 알선, 횡령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 가운데 유인석의 아내 배우 박한별이 유인석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알려졌다.

15일 박한별 소속사 플라이업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스타뉴스에 박한별이 유인석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했는지에 대해 "배우 사생활 부분이라 소속사 측에도 자세한 사항은 전달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날 한 매체는 박한별이 지난 14일 변호인을 통해 A4용지 3장 분량의 자필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박한별은 탄원서에 "제 남편은 이 상황을 회피하거나 도주할 생각이 전혀 없다.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해서 충실히 조사받을 것을 한 가정의 아내로서 약속드린다"는 내용을 작성했다고 알려졌다.

박한별은 유인석이 앞서 10번이 넘는 경찰 조사에 성실히 출석했다는 점과 어린 자녀의 아버지라는 점 등을 탄원서에 적었다. 공개된 탄원서 내용에 따르면 박한별과 유인석 사이에 지난해 4월 태어난 첫 아들은 지난달 첫돌이 됐다.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4일 승리와 유인석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두 사람은 지난 2015년 12월에 일본인 사업가를 상대로 성 접대를 알선하고, 필리핀 팔라완에서 열린 승리의 생일파티에도 여성들을 불러 성접대를 벌인 혐의를 비롯해 투자회사 유리홀딩스의 자금 수천만원과 버닝썬의 자금 5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았다.

승리와 유인석은 이날 3시간 가량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오후 1시께 유치장으로 향했다. 하지만 법원은 "주요 혐의인 법인자금 횡령 부분은 유리홀딩스 및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 자금 사용처 등에 비춰 형사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며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 두 사람은 이날 오후 10시 50분쯤 귀가했다.

박한별 역시 유인석과 함께 '경찰총장' 윤 모 총경과 부부동반 골프를 친 사실이 알려졌고 지난 3월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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