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넛, 항소심 모욕혐의 부인 "솔직함+자신감 과시일 뿐"

서울중앙지방법원=윤상근 기자  |  2019.05.20 14:34
가사를 통해 여성 래퍼 키디비를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는 래퍼 블랙넛이 지난 2018년 3월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래퍼 블랙넛(29, 김대웅)이 여성 래퍼 키디비(28, 김보미)를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와 관련한 항소심에서 여전히 모욕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형사부는 20일 블랙넛의 모욕 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앞서 블랙넛은 지난 1월 1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등의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날 블랙넛은 머리를 염색한 채 변호인과 법정에 참석했다. 이날 블랙넛의 변호인은 "원심에서의 내용이 대체적으로 사실 오인이거나 모욕죄를 성립하지 않고 인정하기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며 "양형 부당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원심의 판결이 타당하다"라고 반박했다.

블랙넛의 변호인은 "가사의 전후 맥락과 작사 과정, 키디비의 입장 등을 종합해볼 때 모욕죄로 성립할 수 없다"라며 "성행위의 대상으로 지칭했다면 상대방이 모욕을 느낄 수 있지만 '인디고 차일드'의 가사 내용은 자신의 솔직함과 자신감을 과시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판부가 "'인디고 차일드'에 나온 가사만 봤을 때는 피해자가 모욕을 느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반박하자 변호인은 "키디비가 방송에서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피고인 역시 성행위를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키디비는 지난 2017년 6월 블랙넛을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모욕죄 등을 적용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키디비는 이후 2017년 11월 블랙넛이 공연에서 총 4차례 자신을 모욕하는 행위를 했다는 내용을 추가해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블랙넛을 고소했고 검찰은 블랙넛을 모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블랙넛은 1심 당시 자신의 혐의에 대해 "모욕할 의도가 없었다"고 답하는 등 대부분 부인하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반면 키디비는 직접 증인 자격으로 출석해 블랙넛을 향해 가볍지 않은 처벌을 내려줄 것을 호소했다. 이후 1심 재판에서 검찰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블랙넛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블랙넛은 선고 직후 스타뉴스에 "앞으로 더 솔직한 음악을 하고 싶고 힙합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 좀 더 자유로운 생각을 표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짧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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