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론, 저작권료 빼돌린 혐의..검찰 압수수색

이정호 기자  |  2019.06.04 10:59


내 최대 유료 음원서비스 플랫폼인 멜론(Melon)이 창작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저작권료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3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지난달 27일 서울 강남구 소재 옛 로엔엔터테인먼트 사무실(현 카카오M)을 압수수색했다.

멜론은 저작권료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사기)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항이라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로엔엔터테인먼트가 카카오에 인수되기 이전 일이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멜론은 SK텔레콤의 자회사였던 로엔엔터테인먼트가 운영해오다가 2016년 카카오가 로엔을 인수하며 카카오 음악부문 자회사 카카오M 산하가 됐다.

검찰은 멜론이 카카오에 인수되기 전 유령음반사를 만드는 방식으로 저작권료를 중간에 일부 빼돌린 것으로 의심하고 압수수색 자료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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