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홍상수 감독, 유책 배우자..이혼청구 허용 안돼" 기각

서울가정법원(서초)=김미화 기자  |  2019.06.14 15:02

홍상수 감독 / 사진=스타뉴스


영화 감독 홍상수가 청구한 이혼 소송이 기각됐다. 법원은 홍상수 감독의 이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가정법원(가사2 단독 김성진 판사)은 14일 오후 2시 홍상수 감독이 청구한 이혼소송을 기각했다. 이에 홍 감독은 아내와 법적인 부부 관계를 이어가게 됐다.

법원은 "영화감독 홍상수 씨가 부인 A씨를 상대로 이혼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다"라며 "민법 제840조 제6호에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재판상 이혼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우리 판례는 이에 관하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다"라고 밝혔다.

법원은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홍상수 감독과 A씨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기는 하였으나 그 파탄의 주된 책임이 홍상수 감독에게 있고, 유책배우자인 홍상수 감독의 이혼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판단했다"라며 "A씨가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거나, 홍상수 감독이 그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A씨와 자녀의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충분히 배려했다거나, 세월의 경과에 따라 홍씨의 유책성과 A씨의 정신적 고통이 약화되어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유책배우자인 홍상수 감독의 이혼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재판부의 판단은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더라도 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에 서 있다"라고 덧붙였다.


홍상수 감독은 지난 2016년 11월 법원에 아내 A씨와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이혼을 원하지 않는 A씨가 이혼 조정에 대한 조정 신청서 등을 송달받지 않자, 법원은 조정을 통한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해 이혼재판을 결정했다.

이후 A씨는 홍상수 감독 측이 보낸 7차례의 소송 송달을 받지 않은 채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그러나 A씨는 지난 1월 두 번째 변론기일 직전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본격적으로 대응에 나섰다. 이후 재판부는 해당 재판을 다시 조정에 회부했다.

결국 이혼 조정이 불성립되면서 양측은 이혼 재판을 재개해 지금까지 왔다. 이혼 소송을 진행한지 약 2년 반 만에 소송 판결이 내려지며 결과에 관심이 쏠렸지만 결국 기각됐다.

홍상수 감독은 지난 2017년 3월 배우 김민희와 '사랑하는 관계'라고 밝혀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이후 김민희와 홍상수 감독은 영화 시사회 등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채 함께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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