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송중기가 송혜교와 이혼 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영화 '승리호'(감독 조성희) 촬영에는 지장이 없을 전망이다.
송중기는 이혼 발표와는 무관하게 7월 크랭크인 예정인 영화 '승리호' 촬영을 그대로 진행한다. 송중기는 그간 물밑에선 변호사를 통해 송혜교와 이혼 협의를 논의해왔지만 그와 별개로 '승리호'도 차근차근 준비해왔다.
한편 송중기는 27일 변호사를 통해 지난 26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후 송중기와 송혜교 측은 이혼 협의 중이란 사실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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