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김성진 기자= ‘호날두 노 쇼 논란’을 이제 전 세계에서 지켜보고 있다.
프랑스 뉴스통신사 ‘AFP’는 30일 “유벤투스가 서울에서 한 친선경기에 벤치에 앉아만 있었고 2,000명 이상의 팬들이 주최사 더페스타에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유벤투스는 지난 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팀 K리그와 친선경기를 했다. 이 경기에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는 최소 45분 출전 계약이 되어 있었으나 경기는 뛰지 않고 벤치에 앉아만 있었다. 이로 인해 ‘호날두 노 쇼 논란’이 벌어졌다.
논란 후폭풍은 거셌다. 국민청원이 등장했고 몇몇 법무법인에서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진행했다. ‘AFP’는 이러한 국내 반응을 전했다.
이미 검사 출신 오석현 변호사(LKB파트너스)는 주최사인 더페스타와 호날두를 사기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고발했다. 또한 김민기 법률사무소의 김민기 변호사는 1인당 107만 1,000원의 손해배상액을 더페스타에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그러나 소송과 관련해서 법무법인 신천의 박선정 변호사는 “관중들이 더페스타를 상대로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승소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이다. 승소하더라도 큰 금액을 보상받기는 어려울 것이다. 사건의 핵심이 ‘유벤투스라는 팀과의 시합이냐’ 아니면 ‘호날두라는 개인의 출전이냐’에 따라 재판의 양상은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전했다.
이와 관련해서 더페스타 로빈 장 대표는 여러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보상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사진=스포탈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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