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L 지나치다"..'골목식당' 방통심의위 안건 상정

윤성열 기자  |  2019.08.06 15:29
/사진='백종원의 골목식당' 방송 화면


SBS 예능 프로그램 '백종원의 골목식당'이 지나친 간접광고 노출로 방송통신심의위(위원장 강상현, 이하 방통심의위) 소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됐다.

6일 방통심의위 관계자에 따르면 '백종원의 골목식당'은 오는 7일 열리는 제 57차 방송심의소위원회에 정식 심의 안건으로 상정됐다. 특정 업체를 과도하게 노출한 것이 문제가 됐다.

지난 5월 1일 방송된 '백종원의 골목식당' 서산 해미읍성 편에서는 쪽갈비 김치찌개 집의 식품 위생을 관리하기 위해 해충방제 업체 직원들이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이 과정에서 업체 브랜드 명이 노골적으로 노출돼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는 지적이다.

MC 김성주는 "앞으로 '골목식당'에 출연하는 모든 식당들을 1년 무상으로 서비스하기로 했다"고 해당 업체와 협업을 설명하기도 했다. '백종원의 골목식당'과 손잡은 이 업체는 지난 3월부터 사회공헌 형태로 식품안전 서비스 등의 제작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스타뉴스에 "해충 방제 업체와 관련한 너무 지나치게 자세한 내용이 방송됐다"며 "방송법상 허용된 간접광고 범위를 넘어서 광고효과를 준 것은 아닌지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종원의 골목식당'에 대한 제재 수위는 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를 통해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방통심의위는 방송 프로그램 내용이 규정을 크게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면 과징금, 정정, 수정, 중지, 관계자 징계, 경고, 주의 등 법정제재를 결정하고, 위반 정도가 가벼우면 권고나 의견제시 등 행정지도를 한다.

한편 이날 SBS 예능 프로그램 '가로채널'과 MBC 예능 프로그램 '다시 쓰는 차트쇼 지금 1위는?'도 지나친 광고 노출로 소위원회 안건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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