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현석, 2016년에도 경찰 특혜 의혹..소환 대신 방문조사

공미나 기자  |  2019.08.15 20:48
/사진=채널A 방송화면 캡처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전 대표가 2016년에도 경찰의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15일 채널A는 양현석 전 대표가 2016년 건축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서울 마포구청 양현석 전 대표가 소유한 6층 건물이 건축법을 위반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건물 내 3층에 있는 사진관이 용도변경 신고 없이 주택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양현석 전 대표를 피의자로 입건한 뒤 소환 대신 양현석 전 대표를 직접 찾아가 방문조사를 진행했다. 일반적으로 피의자는 소환조사를 받기에, 양현석 전 대표의 경찰 방문조사는 이례적이다.

당시 수사팀장을 포함해 경찰관 2명이 양현석 전 대표를 한시간 조사 후 돌아갔다. 2개월 뒤 양현석 전 대표는 기소의견 검찰 송치됐고 약식 재판에서 300만원 벌금형을 받았다.

이를 두고 경찰 내부에서도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한 경찰 관계자는 "방문 조사는 환자나 노인 등 거동이 불편한 사람을 조사할 때 쓰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반면 당시 수사팀은 조사 방식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수사팀은 특혜가 아니냐는 물음에 "사정에 따라 다르니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동안 YG와 경찰의 유착 의혹은 끊임없이 제기된 바. 상습도박과 성매매 알선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양현석 전 대표를 경찰이 어떤 방식으로 조사할 지에도 관심이 모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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