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다니엘vsLM 가처분 항고심, 9월 24일 첫 심문기일

윤상근 기자  |  2019.08.21 15:36
가수 강다니엘 / 사진=김휘선 기자


가수 강다니엘과 소속사 LM엔터테인먼트 간 전속계약 가처분 이의 신청 항고심 심문기일이 오는 9월 24일 열린다.

서울고등법원 제25민사부는 오는 9월 24일 강다니엘과 LM엔터테인먼트의 전속계약 가처분 이의 신청 항고심 첫 심문기일을 열 예정이다.

강다니엘은 지난 3월 L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후 재판부는 지난 5월 전속계약 효력 정지에 가처분에 대한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렸고, 지난 7월 가처분 결정을 인가했다.

하지만 LM엔터테인먼트는 이에 불복하며 항고장을 제출하고 "상급심의 판단을 받도록 하겠다"라고 반박한 바 있다.

LM엔터테인먼트는 "최근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새로운 소송 자료를 입수했다. 본 사건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자료로 원심에서 입수하지 못하였던 자료들"이라며 "항고심에서 LM엔터테인먼트가 강다니엘과의 전속계약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점과 본 분쟁이 LM엔터테인먼트의 전속계약 위반으로 인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밝히겠다"라고 주장했다.

강다니엘은 지난 7월 25일 솔로 앨범 '컬러 온 미'를 발표하고 활동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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