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손혜원 의원, 일부 승소..반론보도 결정 불복 항소"

문완식 기자  |  2019.09.20 17:01


SBS가 손혜원 의원(무소속)의 반론보도 청구에 관한 판결에 대해 불복, 항소할 예정이다.

SBS는 20일 "손혜원 의원이 승소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손 의원이 청구한 반론 사항을 대부분 기각한 판결"이라며 "재판부는 손 의원이 제기한 20개의 반론 사항 중 16개를 기각하고 4개에 대해서만 반론보도 청구권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SBS는 "반론보도 청구권을 인용한 것들 중에서도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등록문화재 지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미공개정보를 활용해 가족 등에게 부동산을 취득하게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SBS가 첫 날 보도에서 충분히 손 의원의 반론을 게재했다"며 "'조카 명의를 빌려 건물을 매입했다는 부분'은 검찰이 혐의를 인정해 기소를 한 사안"이라고 전했다.

SBS는 "따라서 SBS는 4개 항에 대한 반론보도 결정도 수용하기 어려워 오늘(9월 20일) 항소할 예정"이라고 했다.

손혜원 의원 /사진=김창현 기자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김국현)는 손 의원이 SBS를 상대로 낸 청구 소송에서 "판결확정 7일 이내에 'SBS 8 뉴스' 프로그램 첫 머리에 반론보도문 제목을 표시'하라고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SBS 보도국 '끝까지 판다' 팀은 올해 1월 15일부터 22일까지 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며 손 의원이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의 문화재 등록 여부를 미리 알고 차명으로 부동산을 취득해 4배 이상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손 의원은 "올해 2월 SBS 보도가 반론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았다"며 반론보도와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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