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오, 인터폴 적색수배령..한국 돌아올까

강민경 기자  |  2019.11.08 06:14
배우 윤지오 /사진=김창현 기자

배우 윤지오에게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적색수배령이 내려졌다.

지난 7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과 후원금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윤지오에 대해 1일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으며, 6일 발부 결과를 통지 받았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최근 외교부에 윤지오의 여권에 대해 발급거부 및 반납명령 등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지오는 고 장자연 사건 핵심 증언자로 나섰다가 후원금 사기 혐의 등으로 고소 당했다. 현재 캐나다에 체류 중이다.

윤지오에 대한 체포영장은 경찰의 두 차례 신청 끝에 발부됐다. 출석 요구에 불응하며 캐나다에 체류 중인 윤지오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지만 반려됐고, 이후 보강수사를 거쳐 지난 28일 영장을 재신청했다. 다음날인 29일 영장이 발부됐다.

경찰은 지난 6월 윤지오가 체류 중인 캐나다에 형사사법공조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윤지오는 "경찰에 먼저 연락해 변호사를 선임한 후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7월에는 "협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지만 당장은 들어오기 힘들다"고 전달했다. 그 뒤로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지오는 고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로 나서며 이를 토대로 온라인 방송 등을 통해 후원금을 모집했다. 이후 지난 4월 책 '13번째 증언' 출간 작업을 도왔던 김수민 작가로부터 명예훼손, 모욕 혐의로 피소됐고, 후원금을 냈던 439명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당한 상태다.

윤지오는 김수민 작가에게 고소당한 이후 지난 4월 24일 어머니가 아프다며 캐나다로 출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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