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해' 이태곤, 4억원대 손배소 변론기일 12월로 또 연기

한해선 기자  |  2019.11.13 09:05
배우 이태곤 / 사진=홍봉진기자 honggga@


배우 이태곤(42)이 폭행 가해자들을 상대로 낸 민사 소송 변론기일이 또 한 차례 연기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민사14부는 이날 오후로 예정됐던 이태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변론기일을 12월 4일로 연기했다.

당초 해당 변론기일은 지난달 16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11월 13일로 한 번 연기됐고, 이태곤 측의 요청에 따라 12월로 기일이 변경됐다.

한편 이태곤은 지난 2017년 4월 자신을 폭행한 혐의를 받은 이 씨 등 2명을 상대로 4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가해자 이 모 씨는 2017년 1월 7일 오전 1시께 경기 용인시 한 술집 앞에서 이태곤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사건 현장에 있던 이 씨의 친구 신모 씨는 쌍방 폭행을 주장하다 무고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후 이태곤은 폭행 피해로 장기간 코뼈를 치료를 받았고, 드라마에 예정대로 출연하지 못하게 되는 등 금전적 손실과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이 씨에 대해 3억9900여만원의 손해 배상금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 씨는 이태곤이 주장한 손해 배상금액이 많다며 이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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