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복 운전' 혐의 최민수 항소심도 징역 1년 구형

서울남부지방법원=윤성열 기자  |  2019.11.19 14:50
/사진=스타뉴스


보복 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배우 최민수(57)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선의종) 심리로 진행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특수 손괴, 특수 협박,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민수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최민수는 앞서 1심에서도 징역 1년을 구형받은 바 있다. 그러나 1심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 사실 오인과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최민수 측도 사실 오인과 양형 부당을 제기하며 항소장을 냈다. 최민수의 변호인은 이날 "전반적인 제반 사정을 미뤄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은 무겁다"며 "벌금형으로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최민수는 지난해 9월 17일 서울 여의도 한 도로에서 앞서 가던 차량을 앞지른 뒤 급정거하는 등 보복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상대 운전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모욕적인 언행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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