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 강지환, 증인 신문 비공개 "피해자 사생활 침해 우려"

성남지원=한해선 기자  |  2019.11.21 16:13
배우 강지환 /사진=스타뉴스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배우 강지환(42·조태규)의 결심 공판이 일부 비공개로 진행됐다.

21일 오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의 심리로 강지환의 네 번째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는 검찰 측 증인 피해자 A씨의 신문이 이뤄졌다.

이날 재판부는 이전에 제출한 증거에 대한 변동 사항을 물어봤고, 강지환의 변호인은 강지환의 무혐의 입장을 고수했다.

이날 A씨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증인 출석을 염려했다. 피해자의 상황을 생각해서 오늘 증인 신문에 한정해 비공개를 원한다"고 말했고, 강지환 측 역시 비공개를 희망했다.

재판부는 "재판부 합의로 피해자에 대한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어 증인 신문은 비공개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지환은 지난 7월 9일 오후 10시50분쯤 경기도 오포읍 자택에서 여성 스태프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 A씨를 성폭행하고 B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사건 당일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강지환은 7월 12일 구속됐다.

강지환은 체포 직후 조사에서 "술을 마신 것까지는 기억나는데, 그 이후는 전혀 기억이 없다"고 진술했지만, 구속 이후 "죗값을 달게 받고 속죄하며 살겠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1차 공판에서도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한다.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2차 공판 이후로는 강지환 측이 피해자의 신체, 침대 매트리스 등에서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며 강지환의 추행을 부인했다. 또한 피해자가 지인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근거로 범행 당시 피해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을 거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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