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아이돌그룹 빅뱅 출신 가수 승리(30, 이승현)에 대해 지난 8일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3부는 지난 8일 승리에 대해 총 7가지 혐의를 적용, 법원에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경찰이 지난 2019년 5월 성매매, 성매매 알선, 식품위생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 상 횡령, 업무상 횡령 등 5가지 혐의로 승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기각된 지 8개월 만이다. 승리는 지난 2019년 6월 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검찰은 승리가 지난 2015년 9월부터 2016년 1월까지 대만, 홍콩, 일본 등에서 온 투자자에게 29차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와 2016년 7월부터 약 1년 동안 승리가 클럽 버닝썬에서 무허가로 유흥주점을 운영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혐의, 승리가 투자한 회사인 유리홀딩스의 자금 2000만 원 가량을 직원 변호사비로 쓴 횡령 혐의 등도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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