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최종훈 사건' 재판 증인신문..비공개 요청

서울중앙지방법원=윤상근 기자  |  2020.02.04 16:59
(왼쪽부터) 정준영, 최종훈 /사진=스타뉴스, 뉴시스


집단 성폭행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의 항소심 재판에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고등법원 제12형사부는 4일 오후 정준영, 최종훈 등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재판부에 증인 신청을 요청하고 "비공개, 비대면 형식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신청을 받아들이겠다"라고 답변했으며 검찰은 "추가로 피해자와 관련한 증거 조사를 할 부분은 없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오는 27일로 잡았다.

현장에는 피해자의 변호인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며 재판을 지켜봤다.

이번 공판은 앞서 지난 1월 21일 공판 당시 재판부가 피고인 변호인단을 향해 "항소 이유가 불명확하다"며 기일을 연기하면서 날짜가 다시 잡히게 됐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한 행위를 정상적인 행위로 주장하는지, 아니면 비정상적인 행위지만 범죄 정도는 아니라는 취지인지, 비정상적이지만 형법상 일반적인 증명부족을 의미하는지 한 번 더 고민해보라"라고 지시했다.

앞서 정준영과 최종훈은 1심에서 각각 징역 6년,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또한 이들과 함께 기소된 버닝썬 클럽 MD 김모씨는 징역 5년, 회사원 권모씨는 징역 4년,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모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른바 '정준영 단톡방'로 불리은 피고인 5명은 지난 2016년 1월 강원 홍천과 그해 3월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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