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女 유도선수 체중감량 사망' 감독에 벌금 1500만원 대법원 확정

신화섭 기자  |  2020.02.20 10:48
대법원 전경. /사진=뉴시스
무리한 체중감량을 하다 숨진 13세 여중생 유도 선수 사건과 관련해 해당 유도부 감독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58) 감독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뉴스1이 20일 보도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전남에 있는 한 학교의 유도부 감독이었던 김씨는 2014년 8월 대회에서 48㎏ 이하 체급 선수가 없자 당시 13세의 A양에게 체급을 낮춰 출전하라고 권유했다. 이에 평소 57㎏ 이하 또는 52㎏ 이하 체급이던 A양은 더운 날씨에 패딩을 입은 채 달리고 수분 섭취를 자제하던 중 운동 직후 반신욕을 하다 체육관 욕조에서 쓰러져 결국 숨졌다.

앞서 1심은 김씨에 대해 "A양의 무리한 체중 감량을 방치하고 조장해 결국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다만 체육계에 널리 퍼져있는 성과주의, 체계적이지 못한 훈련과정에서 범행이 비롯된 면이 있다"며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어 2심에서는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1심을 파기하고 1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한편 함께 기소된 한모(31) 코치는 상고하지 않아 1, 2심이 선고한 금고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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