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드 잔나비 보컬 최정훈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네티즌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최정훈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네티즌 A에게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모 건설회사 회장이 아들을 가수로 만들려고 회사 돈을 자꾸 횡령한다', '거액을 들여 tvN 드라마 OST에 참여했다', '얼마 전 '나 혼자 산다'에 큰돈을 줄여 출연했다', '분당 80평 아파트에 살면서 급하게 근처 원룸을 얻어서 촬영했다' 라며 최정훈에 대한 비방글을 올렸다.
최정훈은 지난해 6월 경 A씨를 상대로 수원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최정훈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강남 고승우 변호사는 21일 스타뉴스에 "해당 게시글의 2차 유포자에 대해서도 고소장 접수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어 "잔나비와 최정훈에 대해 악성 댓글과 허위 사실 유포에 지속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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