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계약직 아나운서 일괄 정규직 전환"[공식]

이경호 기자  |  2020.03.11 17:46
/사진제공=MBC


MBC(문화방송)가 부당해고 여부를 두고 법적 다툼을 벌였던 전문계약직 아나운서 모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MBC 11일 박성제 사장 주재로 임원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으며 해당 아나운서들에게 이를 통보했다.

먼저 MBC는 법원의 1심 판결과 노사간 단체협약의 취지에 따라 계약직 아나운서를 일반직 특별채용 형태로 정규직 전환한다. 이에 따라 2016년과 2017년 입사한 아나운서들은 별도의 채용 절차 없이 2년이 경과한 시점인 2018년과 2019년 각각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와 함께 MBC는 행정소송 항소도 포기한다고 알렸다. 현재 아나운서들이 별도로 제기한 민사소송과 가처분 소송이 각각 1건 씩 존재하지만 MBC는 오랜 기간 이어진 갈등을 봉합하고 화합한다는 차원에서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

박성제 사장은 이번 정규직 전환 결정에 대해 "이러한 분쟁이 MBC가 미래로 나아가는 길에 더 이상 부담이 되거나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된다"며 구성원 모두가 합심해 시청자들에게 최고의 콘텐츠를 선보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MBC는 "지난 5일 행정법원의 1심 판결 직후 아나운서들의 사무공간을 조정했으며, 빠른 시간 내에 실무에 투입할 수 있도록 교육과 면담을 병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2018년 9월 최승호 사장 취임 후 2016∼2017년 MBC에 전문계약직 아나운서들은 MBC로부터 계약 해지를 통보 받았다. 이후 이들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냈고 이 같은 내용이 받아들여졌다.

이에 MBC는 전문계약직 아나운서들에게 이미 정규직 입사의 기회가 부여됐다고 판단,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이 불합리하다는 내용으로 구제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5일 MBC는 공식입장을 통해 "서울행정법원은 문화방송(MBC)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행정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 계약직 아나운서들에 대해 원상회복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판결에 대한 항소 제기 여부는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신중하게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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