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사장 김명중)가 펭수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브랜드 보호 전문 로펌인 법률사무소 미주와 저작권 침해 단속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13일 EBS는 "펭수의 저작권을 무단으로 도용한 침해자들에게는 저작권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라며 "EBS는 향후 정부기관 등과의 협업을 통해 국내 뿐 아니라 해외 수출입업자의 창고, 제조공장 등을 현장 단속하여 펭수의 저작권을 전방위적으로 보호할 계획이다"라고 알렸다.
EBS는 메일과 전화를 통해 '자이언트 펭TV'와 펭수의 저작권 침해 사례 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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