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손해보험 사건' 무엇?..고아 된 초등학생에게 수천만원 소송

박소영 인턴기자  |  2020.03.25 15:26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청와대 국민청원에 한화손해보험 소속 보험사의 비도덕성을 비난하는 글이 올라왔다. 이에 '한화손해보험 사건'에 대한 네티즌들의 관심이 뜨겁다.

25일 한화손보와 청와대 국민청원에 오른 글에 따르면 초등학생 A군(12)의 아버지는 지난 2014년 6월 한화손보 계약자인 자동차 운전자와 쌍방과실 사고로 사망했다. A군의 어머니는 베트남으로 출국해 연락이 안 되어 현재 A군은 보육원에서 생활 중이다.

당시 한화손보는 A군 아버지의 사망 보험금(1억 5000만원)을 법정 비율에 따라 A군의 어머니와 A군에게 각각 6대4로 지급하기로 했다. A군의 6000만원은 지난 2015년 10월 후견인인 고모에게 맡겨졌고 9000만원은 A군의 어머니에게 지급될 예정이었으나 연락 두절로 한화손해보험 측이 보유 중이다.

이후 한화손보는 A군 아버지의 오토바이 사고 당시 상대 차량 동승자 치료비와 합의금으로 보험사가 쓴 돈 5300만원 중 2700만원을 달라는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12일 A군에게 한화손보고 요구한 금액을 갚아야 하며 갚지 못하는 경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내렸다.

한화손해보험 측은 25일 논란이 커지자 해당 소송을 취하하고 사과문을 발표했다. 강성수 한화손보 대표는 "최근 국민청원에 올라온 초등학생에 대한 소송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과 계약 당사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또 "회사 내부 시스템을 정비하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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