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출자 저비용항공사 진에어, 다시 힘껏 난다

배병만 산업레저대기자  |  2020.03.31 10:23
-국토교통부 진에어 제재 해제
사진제공=진에어

대한항공 출자 항공사인 진에어가 조현민 한진칼 전무의 '물컵갑질'로 인해 받은 행정제재가 1년 8개월만에 해제돼 부정기편 운항 등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재 처분 자문위원회를 열고 진에어에 내렸던 제재를 해제했다. 이에 따라 진에어는 부정기편 운항을 재개할 수 있고 신규 노선에 취항하거나 새 항공기를 도입할 수도 있게 됐다.

국토부는 앞서 2018년 8월 진에어가 미국 국적자인 조현민씨를 2010∼2016년 등기이사로 재직하게 함으로써 항공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제재를 가한 바 있다. 항공법은 국가기간산업인 항공업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 이사를 두지 못하게 하고 있다.

국토부가 제재를 내린 것은 항공법 위반보다는 조씨의 물컵갑질 때문으로 풀이된다. 2018년 4월 조씨가 대한항공 전무로 있을 때 직원에 폭언과 함께 물컵을 집어 던지는 등 행패를 부린 행위가 발생하자 국민적인 비난을 샀고 결국 그의 진에어 이사 등재 논란으로 비화됐다.

진에어는 이에 따라 그동안 이사회 기능을 강화하고 사내 고충처리시스템을 보완하는 등 '경영문화 개선대책'을 추진해왔다. 또 지난 25일 주주총회에서 이사회를 강화하는 등 지배구조를 대폭 개선했다.

진에어(272450)가 증시시장에서 국토부 제재 해제 소식에 강세를 보이기도 했다.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31일 오전 9시 4분 현재 진에어는 전 거래일 대비 20.99%(2030원) 오른 1만1700원에 거래 중이다.

한편 진에어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경영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국내 LCC 중 유일하게 보유 중인 중대형 B777-200ER 여객기를 화물기로 활용해 수익 창출에 나선다고 최근 밝힌 바 있다.

진에어는 4월 13일까지 B777-200ER 여객기 하부 전체를 화물칸으로 쓰는 방식으로 인천~타이베이 노선에 투입해 원단·의류, 전기·전자 부품류 등 화물을 총 6회에 걸쳐 수송한다.

진에어는 앞서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을 위해 대표이사 50%, 전무급 40%, 상무급 30%의 임원 급여 반납을 결정했다. 또 유급 순환 휴직 및 희망휴직 제도도 운영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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